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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법조

    [속보]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2일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시장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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