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중 지침을 어겨 가족을 감염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처벌 대상이 맞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정은경 본부장)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15번 환자가 자가격리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당시에도 자가격리를 어겨 고발된 사례가 2건 있었다"며 "이 가운데 1명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환자는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일 자택을 벗어나 아래층에 사는 가족의 집에 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식사를 한 처제는 감염돼 국내 20번째 확진 환자가 됐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할 당시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돼 같은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특히 15번 환자가 가족과 식사를 한 1일은 환자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날이다. 환자는 다음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으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날 15번 환자와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한 사람들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본부장은 "그분들은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등록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보건당국은 15·20번 환자가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라 '자가'의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5·20번 환자는 친척 관계로 공동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대일로 접촉자를 관리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건당국에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접촉자 격리를 해제하기 전 일정 기준을 두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의료인이나 동거인, 가족, 아주 오랜 시간 접촉한 분, 역학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검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