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기 전 원심에 비해 2년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990만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약 72억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기업들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안 전 수석 또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아 이번 재판에서 일부 감형됐다.
최씨의 형량이 감형된 것은 최씨의 강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 중) '살시도',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지만 '라우싱'은 삼성전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뇌물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봐 그 금액은 추징에서 뺀다"고 판시해 추징금 역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의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회의 갈등·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를 고려할 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안 전 수석 역시 국정 전반을 관장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조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해 국정에 차질을 빚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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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에서 돌연 마이크를 잡고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에 대해 다 사과한다"며 "그런데 말은 다 삼성이 관리했고 저는 소유한 적도 없는데 제게서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서 최소한 5년 이상 감형되리라 생각했는데 2년 감형의 근거가 어딨는지 모르겠다"며 최씨와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약 298억원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