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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짓말 들통날까봐 혼인증명서 변조한 40대 '집유'



광주

    이혼 거짓말 들통날까봐 혼인증명서 변조한 40대 '집유'

    혼인관계증명서 변조한 뒤 촬영해 연인에게 전송

    (사진=자료 사진)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한 뒤 촬영해 이를 연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역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한 뒤 이를 촬영해 연인 사이인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B씨가 진위를 확인하려 하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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