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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동 포렌식 적법 진행"…위법 압수수색 의혹에 반박



법조

    검찰 "이진동 포렌식 적법 진행"…위법 압수수색 의혹에 반박

    27일 공식 입장 통해 해명 나서
    "이 대표 측과 협의 거쳐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포렌식"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지난 2월 5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했고 이 대표는 '위 선별 과정에 참여해 절차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서 (혐의) 무관 자료로 거론하는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된 것을 피의자 측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이다. 선별된 대화 내용의 해석이나 범행 동기 등 입증과 관련해 직·간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정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제기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자신의 전자정보 전체가 대검찰청 서버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서도 "비방의 목적, 일련의 보도 및 취재 경위, 보도 후 정황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성을 변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의제기 관련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면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선별 압수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를 제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에 대한 관련성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은 물론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정황 증거' 등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은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적접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성 보도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폭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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