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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구속영장 청구



사건/사고

    검찰,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구속영장 청구

    공공기관에 인조잔디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허위 시험성적서 이용
    뇌물 공여받은 임종성 전 의원, 지난 18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 업체 운영자 A(53)씨와 B(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시험성적서 등을 이용해 총 98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해당 업체의 관급 사업 수주 등을 지원한 대가로 임 전 의원에게 1억 21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기업인들의 사업 등을 지원한 대가로 총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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