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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자율배상, 저울의 추는 '±45%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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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금융/증시

    홍콩 ELS 자율배상, 저울의 추는 '±45% 디테일'

    핵심요약

    예상 배상 비율 40%…배상 규모 총 2조원 추정
    실제 배상 비율은 0~100%…가산 45%, 차감 45% 조정 가능
    금감원 전망은 "대다수 20~60% 배상"…여전히 말 아낀 은행들
    금감원 4월부터 분조위…예시에는 0~75% 다양 사례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하면서 다음 주부터 절차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29일 최초로 자율배상금을 합의 지급했다.

    관건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는 0~100% 사이의 배상 비율이다. 은행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투자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과오를 서로 따질 수밖에 없어 금융당국이 실제 대표 사례에서 저울의 추를 어떻게 올릴지 주목된다.

    예상 배상 비율 40%…배상 규모 총 2조원 추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홍콩 ELS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4천억원이다. 이 중 53.5%인 9조8천억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이 올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충당금은 약 2조억원으로 예상된다. 손실률 50%에 배상 비율 40%를 가정한 수치다.

    KB국민은행 예상 배상액이 약 1조원에 달한다. 2023년 순이익(약 3조원) 대비 33%다. SC제일은행은 1500억원 안팎의 배상이 예상된다. 순이익(약 3400억원) 대비 44%다.

    금감원 압박에 움직였지만…디테일은 '비율 조정'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 제공
    배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다,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모양새, 향후 투자 위축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이 부담되지만, '신뢰 회복'을 내걸어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등쌀이 떠밀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3월 말 은행들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언급하며 "절차를 걸쳐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이달 내 입장 정리를 주문했었다.

    금융당국의 데드라인 제시에 맞물려 은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어떤 배상 비율을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은 기본 배상 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가중 비율 10%가 더해진다. 시장에서 예상 비율을 40%로 보는 이유다.

    디테일은 가산도 되지만 차감이 될 수 있는 배상 비율 조정에 있다. 가산 최대 45%, 차감 역시 최대 45%의 범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예 배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차감 조정'은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가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으로 방문했거나, ELS에 처음 투자했거나, 고령자라면 비율이 가산되지만, 반대로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가입금액﹒누적이익이 크다면 비율은 '0%'가 될 수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재 보유한 상품이 ELS 최초 투자인 경우는 2만6천 계좌로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재투자를 한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는 20년 넘게 판매된 상품이고, 재투자한 경우가 훨씬 많다"며 "ELS가 조기상환에 유리해 많은 투자 횟수를 기록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전망은 20~60%…'공개 동의' 우리은행 뿐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하는 이세훈 수석부원장. 연합뉴스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하는 이세훈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관련 브리핑에서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배상 비율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아직 '말'이 없다. 은행 중 가장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작아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상 고객이 450명인 우리은행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우리은행 손상범 신탁부장은 이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배상 비율에 대해 "20~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른 은행들은 이사회의 자율배상 결의 뒤에도 '위원회﹒지원팀 신설', '협의체 구성' 등의 아웃라인만 내놨을 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이라는 방향만 정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하나은행이 업계 최초로 지난 29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 만큼 속도가 날 수도 있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은 약 200명의 인원을 투입해 홍콩 ELS 8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로 대략의 배상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6월부터 전담 TF를 가동해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대략의 규모를 파악했을 뿐, 개별 배상 비율은 협의회에서 산정해 개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개별 투자자들과 협상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을 확정하겠지만, 분쟁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갈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4월부터 분조위…예시에는 0~75% 다양 사례


    결국 자율배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 결과로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 조정 심의·의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검사 결과 자료에는 10건의 예시가 담겨있다. 배상 비율은 0%~75% 내외 수준으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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