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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소, '디올백'은 되고 '대파'는 안된다?



사건/사고

    오늘 투표소, '디올백'은 되고 '대파'는 안된다?

    '대파' 들고 가더라도…투표소 내 반입 불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불가
    투표소 밖 포토존 등에서는 '인증샷' 촬영 가능
    두 개 정당·두 명 후보자에 겹치도록 기표 시 '무효'

    연합뉴스연합뉴스
    4·10 총선 날이 밝았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이번 총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로운 유행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자, 이번엔 '대파 펜'과 '대파 티셔츠' 등 다양한 '대파 아이템'와 함께한 투표 인증샷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그렇다면 선거 당일인 이날, 과연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도 될까? 유권자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짚어본다.
     

    '대파' 들고 가도…투표소 내 반입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파'를 들고 투표소를 찾더라도, 투표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고 외부에 보관하도록 구·시·군 선관위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명시적으로 '대파' 반입을 금지하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나오자, 사전투표 당시 일부 유권자들이 이에 반발하듯 '대파'의 대체재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연상시키는 '디올' 글자가 적힌 종이 가방을 투표소에 들고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편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같은날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공문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려선 안 돼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등에 올려서는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는 찍을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두 개 정당·두 명 후보자에 겹치게 기표하면 '무효'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유권자는 기표를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하지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또 기표용구를 여러 번 겹쳐 찍어도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것이 명확하면 유효투표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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