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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폐지로 대상 확대…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접수



경제정책

    거주요건 폐지로 대상 확대…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접수

    핵심요약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 제한을 없애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21회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였던 거주요건을 폐지해 청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은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실납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년 지원했다. 국토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대로 '복지로'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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