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 십 차례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3시 30분쯤 전 여자친구인 B(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의 가게를 찾아간 뒤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으로 수 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게 됐음에도 B씨에게 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연상되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