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외국인 체류 허가 신청 시 관세(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 포함)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해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추후 관세 납세증명서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