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 요인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공기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부산도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와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먼저 '사업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 등 8건이 적발됐다.
한 지자체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더 높은 개질(改質)아스콘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B업체로 설계에 반영해 14억원의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사업 계약을 맺거나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경우도 14건에 달했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도 34건이나 적발됐다.
이밖에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을 지급하는 등 보상이 부적정한 사례 6건,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18건이 적발됐다.
한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면서 집단 민원이 생기자 산하 지방공기업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민원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국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 사업에 6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정부는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