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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알고보니 오피스텔 성매매…경찰 함정수사로 덜미



제주

    관광객? 알고보니 오피스텔 성매매…경찰 함정수사로 덜미

    경찰, 업주 40대 남성 입건…무사증 통해 입도한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현장 적발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성매매 현장 적발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함정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무사증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한국인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연락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에 귀화한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구했다. 중국인 여성이 무사증을 통해 입도하면 체류 기한(최장 30일) 내내 성매매를 하는 식이다.
     
    특히 A씨는 SNS인 위챗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매수남과 연락하며 단속망을 피해왔다.
     
    경찰이 압수한 콘돔. 제주서부경찰서 제공경찰이 압수한 콘돔.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최근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경찰청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했다.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모니터링하다 해당 업소를 파악했다.
     
    이후 지난 9일 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인 현금 208만 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5개월여 동안 몇 명의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수사로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장부는 없었다. A씨 휴대전화에 성매수남과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매수남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관이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성매매 현장을 적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단속 경찰관의 성 매수 의사가 있는지 상관없이 알선이 이뤄졌다면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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