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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색출' 前 공공기관 대표 징역형 집유…檢 항소



사건/사고

    '내부고발자 색출' 前 공공기관 대표 징역형 집유…檢 항소

    이메일 무단 열람…노조 제명 회유도
    檢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쯤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시키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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