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올들어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즉각 범죄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체불 사업주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를 적극화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체포영장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하도록 했고, 구속수사는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의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전국적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악의적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지만, 올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4075억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10인 이상 다수로부터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나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