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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법무법인 창해 업무협약 체결



경남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법무법인 창해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정착사업에 기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진종상)가 22일 법무법인 창해(대표변호사 조정현)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위촉,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직장 내 법률교육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법인 창해는 창원 출신의 조정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로펌으로, 창원에 본사무소를, 김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건설·부동산 관련사건을 포함한 일반 민사사건에서 주로 맡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련 사건과 출입국사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경남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종상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생활에 법률 정보 제공과 한국생활 정착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정현 대표변호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인 한국 내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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