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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도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금융사고 막는다



경제 일반

    여전업권도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금융사고 막는다

    중고차 대출금 사후관리 기준 강화
    임직원 1% 이상 준법감시인력 의무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업권이 함께 추진해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통해 각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해오던 내부통제기준이 표준안으로 정비됐다.
       
    24일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완료했다"며 "내부통제 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중고차 금융과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계 강화 등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롭게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역할 등이 규정됐고 준법감시인의 임기와 독립성 보장 등 운영기준이 담겼다. 여전회사가 임직원의 겸직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며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에는 중고 상용차 대출금의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을 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의 경우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해서도 업권 표준규정이 마련됐다. 현업부서에서 제휴서비스업체 선정을 요청했을 때 지원부서나 통제부서가 합의결재를 진행하도록 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도나 업력 등 기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기준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에는 자금관리 등 고위험 업무 직무분리와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도 도입, 준법감시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PF대출 관리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을 시행하기 위해 각 여전사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회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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