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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거주' 든든전세 등 1만호 추가매입



경제 일반

    '8년간 거주' 든든전세 등 1만호 추가매입

    LH, 신생아·다자녀 가구 등 대상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HUG PF 보증 도입, 신축매입임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자 지원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든든전세주택 5천 호, 신축매입약정 5천 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 호를 올해 안에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호를 더해 총 7.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5만 호 △신축매입약정 0.5만 호를 더한 총 3.3만 호를 공급한다. 주요 공급 대상은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 등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천 호 중 4천 호를 신혼부부(2천호)·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 제공LH 제공
    LH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진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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