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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인사 청탁…전·현직 경찰관 등 모두 징역형



광주

    브로커 통해 인사 청탁…전·현직 경찰관 등 모두 징역형

    브로커 2명 연루된 인사 청탁 재판 2건 1심 선고
    브로커 통해 승진한 현직 경찰관 등 10명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브로커와 연루돼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과 브로커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 씨와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 60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브로커들을 통해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 경정은 징역 1년, C경감·D경감·E경감에게는 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모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브로커 이씨는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거나 일부는 자신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경찰관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들은 인사 청탁 대가로 1500만 원~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 현직 경찰관들은 각 계급 승진 심사 대상자 중 승진 가능성이 높은 상위 순번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각 같은 재판장은 이어 열린 브로커 이씨가 관여한 또 다른 경찰관 승진 비위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F경정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은 퇴직 경찰 G씨와 사업가 H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2년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의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엄벌 필요성을 밝혔다.

    F 경정은 승진을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G씨와 H씨는 브로커 이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이씨는 뇌물의 일부를 수고비로 챙기고 남은 1억 원 정도를 당시 전남경찰청장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들 브로커 성씨에게 1300여만 원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광주전남 시·도 전·현직 경찰관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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