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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전 번진 '술판 회유' 의혹…이화영,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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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전 번진 '술판 회유' 의혹…이화영,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이화영 측, 금지물품 반입 혐의로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
    진실공방에서 고발전으로

    '음주 회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연합뉴스'음주 회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연합뉴스
    '술판 회유' 의혹을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간 벌이던 진실공방이 결국 고발 사건으로 번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형집행법 133조 2항) 혐의로 수원지검 A검사와 쌍방울그룹 관계자 B씨 등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담당했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6월 A검사 등이 오후 4시~6시쯤 수원지검 검찰청사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B씨로부터 술과 안주를 전달하는 등 금지물품을 반입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국가 사법 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서 비롯됐다. 그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2019년 7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일부 입장을 바꿨다. 그러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검찰과 김 전 회장 등이 지난해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연어 등을 제공하면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진실공방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로 지목한 일시의 출정일지를 공개하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 38명도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담배·화기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반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하는 교정시설은 구치소나 관할 지소 등이며, 검찰청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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