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제공울산 울주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 총 2가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5t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 지원 규모는 13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또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