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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호텔부지에 주거 오피스텔…감사원 "해수부·항만공사 부당처리"



통일/북한

    부산북항 호텔부지에 주거 오피스텔…감사원 "해수부·항만공사 부당처리"

    해수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받고도 조치없어
    부산항만공사, 사업계획임의변경 알고도 "이견 없음"회신
    감사원 "업무 부당처리로 민간 특혜 제공 및 난개발 우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연합뉴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연합뉴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이 들어설 부지에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매수자는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의 건축을 제안하고도 이후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임의 변경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데에는 먼저 해수부가 당초 토지 매수자가 제안한 용도에 맞게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부산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도 토지 매수자들이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자 임의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해제 등의 조치 없이 "이견 없음'으로 부당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토지매수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 민간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투지매수자가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매매계획 이행관리 등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대해서도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 공법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 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특정공법을 유지하면서 지급하지 말아야할 1억 8천만 원의 기술사용료까지 부당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하다가 이와는 무관한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별도의 발주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함으로써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치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혔으며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별도 발주 없이 부당 설계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 공법 기술사용료를 부당 지급한 관련자는 인사자료 통보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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