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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에 與 '퇴장'…이태원특별법 처리[영상]



국회/정당

    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에 與 '퇴장'…이태원특별법 처리[영상]

    野, 의사일정 변경해 채상병 특검법 삽입…김진표 의장 "표결" 결정
    與 의원들 고성 지르며 퇴장…與 소속으로는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
    여야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통과
    野 주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단독 처리한 것이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당초 이날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등 142인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며 이 안에 특검법 추가 상정을 담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별도의 논의 시간을 가진 후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며 "동 법률안은 국회법 85조의 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 상황"이라며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표결 처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김 의장을 비판했으며, 이후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다만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제안 설명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채 해병 사망사건이야 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채 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들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앞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처리됐다. 특별법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으나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을 지적하자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 의결한 당초 법률안에서 3가지 사항을 수정해 다시 발의된 것"이라며 △조사위원회 정수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되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 포함 △조사 대상에서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중지된 사건 제외 △자료제출요구 불응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 삭제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이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돼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협의과정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됐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요구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부의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은 268인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국회부의장 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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