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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법조

    '금품수수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배임수재 혐의 부인
    "부정한 청탁 대가 아닌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후원업체 대표 A씨의 재판도 함께 이뤄졌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A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같은해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장 전 단장 측은 "A씨에게 김종국 전 감독과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A씨는 여러 차례 기아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말했고, 실제 가을야구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측도 "모두 부인한다"며 "A씨가 김 전 감독에게 준 것은 격려금이지 광고후원이나 청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김종국은 감독으로서 광고 후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프로야구 광고시장은 광고주가 되기 위해 청탁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 광고주를 구하기 위해 구단이 부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고 계약 체결이나  홈런존 신설 등을 위해 부정 청탁한 사실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기아의 오랜 팬인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고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 실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이던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고액의 자유계약(FA)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장 전 단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박동원 선수와 관련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가 되려면 상대의 부정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박동원 선수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자체로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거꾸로 장정석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미수와 관련해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추가 의견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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