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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축복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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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축복받을 수 있게"

    편집자 주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까지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 해법을 찾는 데 온 사회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하려 'Happy Birth K' 캠페인을 펼쳐온 CBS는 [미래를 품은 목소리] 연재 칼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합니다.

    [미래를 품은 목소리⑦]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동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 과제이다. 지난해 5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등록 영유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보호출산제에 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고 오는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년 출산율 최저기록을 세우는 상황에서 태어난 생명 하나라도 잘 지켜내기 위함이다.

    임산부의 가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된다.
    이 제도의 기본 골자는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의료기관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산부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출산제가 법적 제재 없이 아동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을 보호하고 출산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는 약속은 위기임산부와 접촉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다.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대안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위기임산부에게 다각적인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에 놓인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고 상담과정에서 원가정 양육의 의지를 갖게끔 만들고자 한다. 즉, 보호출산제의 핵심 취지는 위기임산부가 최대한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법 시행 전 위기임신 상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될 지역상담기관 전문교육을 개발하여 종사자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담기관 협의체, 간담회 등 업무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현장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담기관 상담체계를 안정화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 정책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을 실시해 증거에 기반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출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작동된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녀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 산모가 출산한 후에는 7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아이를 직접 돌볼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을 인도하기 전 직접 양육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생모·생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개 청구를 받으면 생모·생부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이 절차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 기록물 생성·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절차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상담기관 기록물 이관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기록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이 보호출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적정 예산과 인력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를 충분히 준비해야 보호출산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보호출산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아동권리보장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제도 이행과 함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 다방면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임신과 출산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나, 일부 임신과 출산이 짐이 되는 건 사회환경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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