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제공"필승, 저희는 해병대 제1사단 고(故) 채모 해병의 전우, 예비역 해병 A, B입니다. 채 해병과 함께 군 생활을 했고, 채 해병을 떠나보낸 후 만기 전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예비역 해병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대통령에게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개된 편지에서 "대통령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주십시오"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장과 지휘계선에 있었던 모두가 누구의 잘못인지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면서 "저희와 채 해병 모두 내가 나고 자란 나라를 지키고자 남들이 말린 힘든 해병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저희에게, 그리고 해병대를 믿고 하나 뿐인 아들을 맡기신 채 해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통령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거듭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두 예비역 해병이 전해온 진심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특검법 통과는 나쁜 정치'라고 맹비난한 대통령에게 과연 '나쁜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은 순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