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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관 "의대학생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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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차관 "의대학생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

    핵심요약

    "2천명 대학별 배분 절차, 별도의 자료로 법원에 소명"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에 유감 표명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다른 대학들도 부산대 사례 따라야"
    학칙 개정 못 마친 의대 20곳, 학칙 개정시 진통 예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면서도 증원된 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절차에 대해서는 회의록 대신 별도의 자료로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열린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2천명 증원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관해 상세한 소명을 해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위는 의대 2천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3월에 꾸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오 차관은 다만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취지로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32조와 동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 처국장회의를 개최해 전날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다음 주쯤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을 환영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부산대의 사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아직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의대가 20곳이나 돼,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곳이다.
     
    이에 비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오 차관은 "증원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다"며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가칭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 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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