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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방조 병무청 공무원들 징계 요구



국방/외교

    감사원,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방조 병무청 공무원들 징계 요구

    자자체 일자리사업 3억대 인건비 챙긴 공무원 등 3명 징계 요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방조하고 고발을 취하한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 13차례 담당과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상시 수집된 감찰 자료와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해외 여행허가 의무위반을 법적근거 없이 허용하고 고발을 취하한 병무청 공무원들의 병역 관련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인 병역의무자 A씨가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사유로 귀국을 하지 않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2차례 신청하자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고 2021년 12월 병역법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의 B과장은 A씨의 아버지인 은 전 위원장과 한 달 동안 13회 통화한 뒤 입영 의사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근거로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서울병무청장 C씨에 보고해 고발을 취하해줬다.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직에서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이후 A씨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없었던 것처럼 됐고 지난 2022년 1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뒤 37세의 나이로 병역 면제가 되는 2029년까지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씨가 사실상 병역면제를 위한 시도를 하는 등 현재까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병역을 면탈하고 있다"며, 병무청이 "A씨의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을 법적근거 없이 허용하고 고발을 취하했고 병역기피를 재차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B씨와 C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C씨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한 B씨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을 챙긴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를 했다. 
     
    먼저 고흥군 일자리 사업 담당자 D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신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3억 328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회계 담당자 E씨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여비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한다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등의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지출원인행위서를 올려 스스로 결재하는 등 모두 52회에 걸쳐 5472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 회계 담당자 F씨는 조달청에 지급하기로 결재 받은 관급 자재 대금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조달청이 아닌 자신의 이름·계좌번호를 입력해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208만원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회계부정 의심사례를 추출한 뒤 감사대상을 특정하고, 신속히 감사를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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