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국가, 1천만원 배상"



법조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국가, 1천만원 배상"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에 격리된 외국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에 격리된 외국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청구액은 4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조치다.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모로코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법령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