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드럼통 살인' 구속 피의자, 형량 더 센 '강도살인' 추가 검토



경남

    '드럼통 살인' 구속 피의자, 형량 더 센 '강도살인' 추가 검토

    살인 혐의 긴급체포 -> 살인방조 혐의 구속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고려한 선택
    강도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워

    국내 피의자 이모(20대)씨. 연합뉴스국내 피의자 이모(20대)씨. 연합뉴스
    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국내 피의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된 이모(20대)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강도살인 혐의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사체 유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 검토 중인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법(338조)으로 규정돼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살인죄(250조)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형법(333조)상 강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씨가 피의자들과 함께 강도로서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경찰이 열어놓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노모(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태국 매체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노모(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태국 매체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더구나 태국 현지 기사를 종합하면 이 씨 등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등을 노리고 차량에 태워 목을 조르는 등 폭행으로 죽였다는 내용으로 다수 보도되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이달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노모(34)씨를 공범 2명(1명 캄보디아 검거, 1명 외국 도주)과 함께 살해한 뒤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전날(15일) 구속시켰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추가 혐의를 적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청 관계자는 "살인방조는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적용 법조였다"며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적용 법조는 언제든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