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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5년 만에 ''공개'' 판결



광주

    U 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5년 만에 ''공개'' 판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U) 대회 유치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의 활동 지원비 정보가 법정 투쟁 5년여 만에 공개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2월 27일 2013 하계 U 대회 추진 관련 유치활동지원비 정보에 대해 시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 지난 4일 이 같은 주문을 담은 판결서를 보냈다.

    U 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공개 판결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시에 2013 하계 U대회 관련 유치활동예산 집행 정보 공개를 요구한 뒤 시의 공개거부에 대해 2008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U 대회 유치활동예산에 대해 지난 2008년 1차 사건 뒤 모두 3건의 소송과 네 차례의 판결을 거쳐 유치활동 지원비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광주시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비공개 이유로 든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적.외교적 사안이며 유치활동지원비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013 하계 U 대회 보조금 집행 내역 중 유치활동 지원비와 관련한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출금확인증, 영수증)으로 구성된 정보를 확인해 본 바 국가 간의 교류 및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넓은 의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더라도 광주광역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내지 다른 해당국가 사이에 유치활동지원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윤리규정을 위배한 유치활동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있을 뿐, 유치활동지원비 공개로 인한 신인도 저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비공개로 얻어지는 이익이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합의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할 정도로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시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면 그동안 유치활동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지원비 집행이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유치활동과정에서 집행한 시비 보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유치지원 활동비가 외교적 사항이고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어 활동 지원비 공개 시 국익에 좋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 대회 유치 활동 지원비 세부 명세 공개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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