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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차량 하자 입증, 소비자 아닌 제조업자 책임



법조

    급발진 차량 하자 입증, 소비자 아닌 제조업자 책임

    법원 첫 판결, 벤츠 차량주에 신차 인도 판결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량제조업자에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송인권 판사)는 조 모(72)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벤츠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가 사고차량과 동일한 신차를 조 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상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라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일반인이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조 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엑셀레이터를 최대로 밟으며 건물 벽에 돌진했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추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또 "한성자동차는 자동차 진단코드에 사고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에서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는 일반적인 사용법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기계에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벤츠 E220승용차를 구입한 지 8일 만에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자 동일한 차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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