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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나타난 천안함 용사母, 보상금 그대로 갖는다



법조

    27년만에 나타난 천안함 용사母, 보상금 그대로 갖는다

    고 신선준 상사 친모 상대 양육비 청구소송 강제조정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타 간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이 양측 합의로 강제조정됐다.

    15일 신 상사 아버지 신 모(58)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받아간 군인사망보상금과 군인보험금 1억5천만 원은 그대로 주고 매달 받는 군인연금은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권 씨는 "낳아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 원 중 1억 원, 군인보험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월 80만 원씩 지급될 군인연금도 절반인 40만 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보험금 1억5천만 원은 그대로 받는 대신 월 40만 원의 군인연금은 지급받지 않게 된다.[BestNocut_R]

    수원지방법원 가사비송4단독 양순주 판사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신 상사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

    신 씨는 "재판이 길어지면 다른 일도 해야되는데 내가 지친다"며 "어쨌든 (신 상사)생모이니 좋게 끝내고 싶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가 지난 6월10일 권 씨에 대해 제기했던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지난 2일 소를 취하하면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전처와 벌인 법적다툼을 끝내게 됐다.

    한편 신선준 상사와 비슷한 경우인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 모(48)씨가 정 병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재판부가 양 측의 합의를 권고하고 있고, 신 상사 측 재판이 강제조정된 만큼 양 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 씨는 정 병장이 2살 때 이혼하고 잠적했던 친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몰래 찾아가자 지난 8월20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병장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4별관 205호 조정실에서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법은 천안함 관련 양육비 소송에 대해 사안의 민감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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