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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안되는 ''발열내의'' 피해주의보 발령



경제 일반

    발열 안되는 ''발열내의'' 피해주의보 발령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자체 발열 기능있다는 발열 내의 TV 광고에 이끌려 5만9800원을 주고 발열 내의 한벌을 구입했다.

    A씨는 곧바로 내의를 입어봤지만 광고와는 달리 별다른 발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발열 내의 한벌을 6만9000원에 샀다. 그런데 발열 내의를 입은 뒤 침대시트와 와이셔츠에 검은 얼룩이 생겼고 내의를 빨아보니 검정색 물이 심하게 빠져왔다.

    최근 추운 날씨 속에 발열 내의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발열 효과는 원단 소재와 개인의 활동성, 땀 배출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제품 구입 때 신중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염색 불량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이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로 인해 이번 설에는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 전자상거래와 택배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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