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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수공장 주변 구제역 매몰지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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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생수공장 주변 구제역 매몰지 철저 관리"

    전국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 모니터링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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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생수공장 주변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탓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생수공장의 취수정이 오염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6일 "생수공장 주변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뽑아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수공장 취수정 상·하류에 설치된 감시정을 통해 수질변화를 지속 감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취수정 수질조사 결과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생수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매몰지에 물막이막을 설치하는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해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전국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 모니터링을 전국 시·도에 지시했으며, 현재 시·도별로 전국 68개 생수공장의 취수정 수질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경기도에 있는 생수업체 14곳을 조사한 결과, 2곳의 취수정이 매몰지로부터 1km 이내(각각 400m와 700m)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BestNocut_R]

    환경부는 그러나 "취수정이 매몰지보다 지형상 위쪽에 있는데다 매몰지와 충분히 떨어져 있고, 취수정 깊이가 160m에서 220m로 깊어 침출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매몰지에서 1km 이내에 있는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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