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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먹다 질식사 한 여성 진실 드러날까?



사건/사고

    산낙지 먹다 질식사 한 여성 진실 드러날까?

    1년 3개월여 만에 타살 정황 제기, 경찰 재수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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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친구와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20대 여성의 사망 사건이 1년 3개월여만에 타살 정황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낙지가 목에 걸려 사망한 B모(23)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남자친구"A(30)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2시 40분경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이후 새벽 3시경 김씨는 여자 친구 윤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그런데 새벽 4시경 김씨는 모텔 카운터로 급히 전화를 걸어 "낙지를 먹던 여자 친구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 했다.

    방으로 달려간 종업원은 쓰러져있던 B씨와방 바닥에 굴러다는 소주병과 낙지를 목격했다.

    병원에 실려간 B씨는 16일 만에 숨을 거뒀고, 경찰은 "A씨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는 모텔 종업원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질식사''로 결론 내렸다.[BestNocut_R]

    그러나 B씨가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타살의 정황이 발견됐다.

    자신의 딸이 2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보험가입증서를 받아든 아버지 C(47)씨는 가입 당시 보험의 ''법정 상속인''이 직계가족이었으나 4일 후 남자친구 A씨로 바뀌었고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던 4월 29일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아버지 C씨는 "딸이 가끔 꿈에 나타나 배가 아프다고 말한다"면서 "김씨가 딸에게 손찌검을 자주 했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번 사건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기소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단순 질식사로 알고 있던 유가족이 B씨 시체를 화장한데다 사고 현장 당시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인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지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 탐지기 등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험금도 다 탕진한 점 등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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