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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뒤 시신 불태운 20대 男 영장



사건/사고

    동거녀 살해 뒤 시신 불태운 20대 男 영장

     

    경기도 광주경찰서는26일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6시 30분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고속도로 부근에서 동거녀 B(39)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11년 동안 동거해 왔으며 최근 여자문제 등으로 B씨와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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