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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개혁 착수…'사납금' 고리 끊을까



사회 일반

    서울 택시 개혁 착수…'사납금' 고리 끊을까

    내년부터 월급제 전면시행,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택시 개혁에 착수한다.

    하지만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일부 택시법인들이 반발하는데다 처벌 규정이 미흡해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 택시법인 255곳(2만 2천831대)을 대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전사가 하루에 버는 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 1997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실상 사장(死藏)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택시회사 7곳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신 택시회사들은 택시운전사가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를 활용해오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택시운전사들이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을 하면서 사납금제는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가 당장 내년부터 4억 4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처방'은 수입금 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다.

    검증위는 개별 택시법인들이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조직으로, 궁극적으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택시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공시제도도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형 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7억 2천만원을 확정했다.

    시는 내년 1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뒤 기존 택시법인들을 상대로 공모하거나 민관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100~200대 규모의 공공형 택시회사 1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앞장 서서 시행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제시하는 등 공공성에 방점을 둔 새로운 택시 모델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택시전담기구(가칭 서울택시센터)를 설치하고, 정비소와 차고지, 운전사 쉼터 등을 한 데 모은 택시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 시행한다.

    이밖에도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주장에 따라 현행 운송원가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경형(1000cc 미만)과 소형(1000cc 이상~1600cc 미만), 고급형(3000cc 이상)의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BestNocut_R]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부 택시법인들은 사납금제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데다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택시법인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체들의 사납금제 관행은 암묵적으로 계속돼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누적 벌점이 3천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벌점제를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데, 전액관리제를 한 번 위반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며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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