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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세이 항공, 가격속여 팔기…30년간 불공정 약관



생활경제

    캐세이 항공, 가격속여 팔기…30년간 불공정 약관

    [외국항공사의 횡포 ①]단체판매가 개별판매가와 같고, 위약금도 20% '폭탄'

    '캐세이 패시픽'이

     

    서울에서 유학원을 운영중인 K씨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항공사인 '캐세이 패시픽'이 자신에게 가격을 속여 항공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최근 소송과정에서 알게 됐다.

    업무상 캐나다 단체 항공권을 예약을 위해 2006년과 2007년 항공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단체 판매가는 추후에 개별 통보'한다고 돼 있다.

    판매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불공정'했지만, 뒤늦게 항공사에서 대리점이나 여행사를 통해 통보해준 가격은 다른 항공사의 가격보다 수십만원 비쌌다.

    또 계약서는 일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항공권 가격의 2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K씨는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 출발 한달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20%의 위약금를 떼는 것은 너무 심했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애초 그는 비싼 단체 판매가와 과도한 수수료를 놓고 캐세이 항공과 민사소송을 벌였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앞세운 항공사에 밀려 2심과 3심(심리불개시 결정)에서 지고 말았다.

    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캐세이 항공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높은 가격에 항공권을 팔았는지, 여실히 들여다 볼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캐세이 항공은 가격을 나중에 통보한다는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단체 예약자에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약자는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예약을 하고 나중에 항공사가 부르는 값대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인기 높은 노선의 경우 탑승날짜가 가까울수록 쉽게 다른 항공사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주노선은 6월이나 7월 항공권을 한달 전에 단체로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estNocut_R]

    2007년 7월 당시 캐세이 항공의 요금표를 보면 캐나다 밴쿠버행 공식 단체 항공권 가격은 136만원(세후 가격)이다.

    하지만 K씨에게 통보한 가격은 개별항공권 가격인 146만원이었다. 캐세이 항공은 가격을 속여 10만원씩 더 받고, 예약을 취소한 항공권 21명에 대해 20%의 위약금(525만원)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은 앞서 2006년 7월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단체항공권 가격이 113만원만원이었지만 143만원을 받았다. 이때도 예약 취소분에 대해 312만원의 위약금을 냈다.

    항공사는 가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데다가 높은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챙긴 것이다.

    K씨가 공정위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캐세이는 두차례에 걸쳐 약관을 바꿔 위약금을 대만 3만원, 홍콩 · 동남아 3만원, 호주 · 유럽 · 미주 노선 10만원으로 바꿨다.

    단체 판매가를 추후 통보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탑승시기가 가까워져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하기 어려운 때 가격을 알려주고, 예약을 취소하면 높은 위약금을 매기고, 마치 '더 저렴한' 단체 판매가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다.

    단체 판매가와 개별 판매가가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캐세이 항공의 '단체 판매가'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꼼수'였다.

    캐세이 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과는 무관하고 K씨와 대리점 · 여행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항공사 이름이 박혀 있을 뿐더러 K씨가 지불한 돈이 캐세이항공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문제의 약관은 1980년부터 30년간 사용했다고 캐세이는 공정위에 문서로 답변했다.

    30년간 불공정 약관으로 단체항공권을 팔았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익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캐세이 항공이 위약금을 낮추기로 한 점을 고려해 심사를 종결해 버렸다.

    이에 대해 캐세이 항공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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