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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배기 딸 암매장, '시신없는 사체 유기 사건' 종결

사건/사고

    4살배기 딸 암매장, '시신없는 사체 유기 사건' 종결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자료사진)

     

    충북 청주 4살배기 딸 암매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결국 시신 없는 사체 유기사건으로 마무리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4년 전 욕조에서 숨진 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모(36. 여)씨가 당시 4살의 안모양을 욕조에서 학대하다 숨지자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년 동안 한씨와 안양 자매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안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평택 고아원에 버렸다는 거짓말을 하다 결국 암매장 사실을 자백해 지난 18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다만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5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자료사진)

     

    마지막 수색에서 의심 지점 14곳을 표시한 경찰은 29일 수색 작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5차례에 걸쳐 26곳의 장소를 수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체 유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천이 고향이라 산이 많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현장검증에서도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재연했고, 핸드폰과 메모, 진료기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충분히 혐의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서도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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