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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3색' 野 검찰개혁 공수처 법안, 이 점이 다르다



국회/정당

    '3당3색' 野 검찰개혁 공수처 법안, 이 점이 다르다

    개혁 강도는 대동소이, 각론에선 차이점…수사 대상과 요건 등 금주내 조율

    더민주, 원내교섭단체 요구로 수사의뢰
    국민의당, 대상은 넓히고 수사개시 요건은 강화
    더민주 국민의당 다음주 공동발의

    (그래프=스마트뉴스팀)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원대 '주식대박'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처가 부동산 편법매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호기를 맞게 됐다.

    야당은 매번 좌절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각오로 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발표에 이어 국민의당도 27일 공수처 법안의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비박계 일부가 이미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변화 조짐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공수처 탄생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왼쪽부터)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 사정기관 국장급까지 확대, 친인척 비리도 엄단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놓은 공수처 신설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대상 확대에 있다.

    참여정부 이후 9차례 발의됐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이전 공수처 신설 법안들에 비해 청와대 행정관급을 포함하는 등 수사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더민주는 수사대상을 비위 혐의가 있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판검사에 더해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인사까지 확대했다.

    특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 3~4급 참모들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배후로 지목되는 등 직위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실무진도 제어하겠다는 의미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급은 낮지만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에 행정관이 개입한 경우가 많다. 이들도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더민주는 또 공무원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비위 공무원들의 교묘한 '창구 바꾸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수사대상을 고위공무원은 물론 국정원과 공정위, 감사원 등 사정기관 3급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준공무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까지 포함시켰다.

    친인척 범위는 더민주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물론 4촌까지 포함해 '호가호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참 행정관인 3급 이상도 포함해 청와대 실무진의 비위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역시 수사대상 범위에 고위공직자와 가족은 물론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까지 포함시켰다.

    여기에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올렸다.

    ◇ 국민의당, '대상범죄는 넓게', '수사개시 요건은 엄격'

    국민의당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도 더민주보다 넓게 잡았다. 대신 수사개시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의당은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도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앞서 더민주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공수처 관련 법안에 넣지 않았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상범죄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 이후 여야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려면 공선법도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공수처 수사개시 요건을 더민주나 정의당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하거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등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 서명이 있을 때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민주는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공수처 수사를 개시한다'고 규정했고, 정의당은 수사의뢰는 물론 당사자들의 고소고발까지 수사개시 요건에 포함시켰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진=자료사진)

     

    야3당 모두 신설되는 공수처의 위상을 대통령이나 법무부 등 외부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만들기로 했지만 처장 자격 요건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더민주는 공수처를 이끌 수장을 법조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뒀다.

    공수처 법안발의를 이끌고 있는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처장을 비법조인도 가능하게 한 것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처장 자격을 판검사와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교수로 제한했다.

    이용주 의원은 "일반인도 수사처의 장이 될 수는 있지만 수사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장이 되면 원래 의도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와 변호사로 공수처장 자격을 제한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야3당이 각각 공수처 신설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견을 조율해 다음주 중 공동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사개시 요건과 대상범죄 등을 놓고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교환해 이번 주 내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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