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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발표…野3당 공조 강화



국회/정당

    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발표…野3당 공조 강화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경준, 홍만표 검사장의 잇딴 비위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특혜 의혹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27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검찰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 100여명 규모로 공수처를 구성하기로 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하지 못하게 하고, 자격요건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교수로 제한했다.

    처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금지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국무총리,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판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행정관급을 포함시켰다.

    이용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배후로 지목되는 등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발동요건은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제외하는 대신 공수처 범죄인지와 사정기관의 수사의뢰 그리고 국회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 등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공수처 신설 공동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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