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측 변호사, 변론 아닌 정치선동
- 법정모욕, 퇴정시켜도 될 수준
- 변론절차 종결, 3월초 선고 확정적
- 최종변론 4,5일 후엔 결론 나
- 朴 자진사퇴하면 탄핵은 각하될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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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이죠. 김평우 변호사의 태도가 논란입니다. 여러분이 발언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어제 열린 16차 변론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쪽에 질문하고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나. 법관이 아니라 국회 수석대변인이다, 이정미 재판장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퇴임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야말로 국정 불안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는 거다. 국회 소추위원장하고 한편을 먹고 뛰는 것 같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냐‘ 등등등. 헌법재판은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신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을 김평우 변호사 혼자서 1시간 30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재판장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변론일까요, 막말일까요. 일선 법조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헌법재판 판정이 내려지는 법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 노희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헌법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 심판의 결론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그런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제가 위에 읽어드린 것 외에도 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그중에서 노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 노희범> 우선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법관이 아니다.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다’고 한 표현들은 정당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유사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소추위원의 질문이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를 두고 지금 당신이 국회 수석대리인이냐. 왜 끝낸 질문에다 한술 더 뜨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이 추가 질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 노희범> 아닙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당사자의 심문이 끝난 뒤에 재판관은 당연히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 김현정>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김평우 변호사도. 왜 다 끝낸 질문에다 추가 질문을 하냐, 대리인이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 노희범> 김평우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진 않고요. 일부러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대리인들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일부 섭섭한 점이 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거겠죠.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발언들도 이게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노희범> 정당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건 법정에 대한 모욕이죠. 헌법재판의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돼 있고요. 헌법재판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 다음에 재판부를 이렇게 모욕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편 먹고 뛰는 것 같다. 국회 소추위원장이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편 먹고 뛰는 것 같다’ 이러자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1시간 넘게 발언을 헌재에서 쏟아낼 때 모욕적이고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노희범> 당연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권 그다음에 법정 경찰권을 발동해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변론을 제한하고 또 변호사의 변론이나 방청객들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진행시킨 걸까요?
◆ 노희범> 객관적으로 보면 퇴정을 명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계속 재판을 변론하도록 그냥 둔 것은 15차 변론 때도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권을 제한한다고 고성을 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노희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법정 안팎에서 계속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고 결국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결과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재판부가 변론을 가급적이면 정당한 변론은 아니지만 가급적 들어주겠다.
◇ 김현정> 아, 참고 있는 거예요?
◆ 노희범> 그런 시빗거리를 없애겠다, 그런 점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참고 들어주고 있는 상황?
◆ 노희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하튼 정리해 보자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0명 모두 기각했고요. 강일원 주심재판관. 아까 전에 당신이 국회의 수석대변인이오 했던 그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그거 박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그거 각하됐고. 최종 변론일은 24일이었는데 27일로 사흘 정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지 안 할지 의사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어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 노희범> 확실하게 이제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더 이상 증인신청이나 다른 증거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3일 정도 더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가 시빗거리를 아예 없앴고 또 한 3일 정도 연기를 해 준다고 해서 선고일자가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3일 정도 연기해 준 것 같고요.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27일이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제는 3월 초 선고가 확정적이다, 어제 부로써.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노희범>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27일까지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려달라.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겠다, 이 말은 결국 26일에 대통령이 신청을 한다면, 나 나가겠소 하고 손을 든다면 27일에 나오시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더 미뤄주지는 않겠다, 우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26일까지 알려주세요. 나오신다고 하면 27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뜻?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군요, 그거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3월 초 결론 내겠다, 선포를 어제 한 것과 같다.
◆ 노희범> 네.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3월 9일 아니면 10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노 변호사님. 국회 측의 이춘석 탄핵소추위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것 같다.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하루 전날,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하야 선언을 한다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희범> 법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학계,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이 종결된다, 각하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그래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 진행이 되어 왔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사임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 선고를 해야된다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안 판단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임기 중 그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거든요. 그 탄핵 심판의 파면 결정이 된다면 주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이 선고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게 문구가 되는데?
◆ 노희범> 그런데 파면할 대상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 김현정> 벌써 사퇴를 했으니.
◆ 노희범> 사임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부득이하게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재판관 중에는 일부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 그리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실제 그것을 결정문에 소수의견이든. 여기에 아마 담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탄핵 심판 결론일 전날이면 결론이 나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직전에 즉석에서 모여서 결론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희범>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탄핵 심판의 재판관들이 결론이 났다는 의미고요. 결정문까지 이미 다 쓰여져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심판, 최종 심판일 얼마 전쯤이면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 노희범> 변론이 종결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대한 결론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변론 종결 후 얼마 안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고 예측하긴 쉽지 않고요. 다만 지금까지 재판을 쭉 이어왔고 어느 정도 탄핵 사유에 대한 심증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의 절차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 5회 정도 평의를 하면 재판관들이 변론 절차가 끝나면 매일 평의를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늦어도 4, 5일 안에는. 그러니까 27일에 최종변론하고 늦어도 그 후로 4, 5일 뒤에는 이미 탄핵이냐 아니냐 결론은 나 있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노희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평의 절차라는 것은 법률상 비공개이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어찌어찌해서 흘러 들어가서 청와대가 하야를 택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회 측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희범> 재판관 평의가 공개되거나 밖으로 흘러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차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평의고요. 또 그게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아마 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런 선택지도 지금 생각해 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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