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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장관 후보자 아들, 군 복무중 ''사법시험 특혜''



국회/정당

    원세훈 장관 후보자 아들, 군 복무중 ''사법시험 특혜''

    2005년 6월,7월 잇따라 81시간 ''예외적''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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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무소방원으로 군 전환복무중에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행자위의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원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중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후보자 아들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아들이 군 복무중이던 2004년 2월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 후보자는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이에 윤 의원은 법무부에 질의, 회신한 문서를 꺼내들며 "윤 후보자의 아들 성혁군은 2003년 2월과 2004년 2월 각각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고 두번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채근하자 원 후보자는 그제서야 "아버지로서 (집안 일을) 몰랐다.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물러섰다.

    당시 원성혁 씨와 의무소방원 생활을 같이 했던 고참들은 2004년 "원씨가 자대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투서를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 자제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사까지 벌였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측이 ''인사 행정 처리 미숙으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해 검찰은 결국 ''내사 종결''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 원세훈 후보자는 ''아들의 외박 특혜''와 관련해 "서울소방방재본부의 외출, 외박 세부시행기준에는 외출과 외박을 함께 허가,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들은 외출과 외박을 연이어서 시행한 것으로 외출, 외박 허가시간인 81시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가 입수한 원 후보 아들의 2005년 근무상황부에는 원 후보의 주장대로 ''정기외박 및 외출''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정기외박''으로 기록돼 있어 이 역시 ''거짓 해명''이 되고 말았다.

    또한 개인별로 2개월에 1차례 정기외박을 갈 수 있음에도 원 후보자의 아들은 2005년 6월,7월 잇따라 81시간의 ''예외적'' 외박을 인정받았다.

    군 복무중 사법시험 응시 등 도를 넘는 근무 태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05년 10월 30일 제대하면서 이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월중 직무 유공''이란 명목으로 ''표창''까지 받았다.

    [BestNocut_R]원 장관 후보의 아들 성혁씨는 지난 2003년 8월 입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의 동작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군 전환복무를 시작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직제상 서울시 소관으로 아들 원씨의 입대 당시 원세훈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2003년 1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승진했다.

    원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제대 시점인 2005년 10월까지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재직중이어서 아들 원씨는 군 전환복무 시절 내내 사실상 아버지의 간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셈이다.

    한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눈을 다쳐 보충역으로 빠졌다가 턱관절 수술을 받아서"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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