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하루 한 명꼴 '성범죄 조사' 받는 공무원들

공무원 3년 간 매일 1명꼴로 성범죄 혐의 경찰 조사 받아
경찰청·교육부·법무부 등 교육·치안 담당하는 부처 비율 높아
성범죄 혐의 입증돼 징계 받은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재직 중
"공무원 성범죄 징계 관련 총괄부서 필요…솜방망이 처벌 안 돼"

  • 2020-08-10 11:15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최근 3년간 매일 1명꼴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재직 중인 사실도 밝혀졌다.
10일 경찰청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사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940명에 달한다. 건별로 보면 같은 기간 998건의 조사가 있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872건(87.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104건(10.4%), 유사강간 11건(1.1%), 기타 강간·강제추행 11건(1.1%) 순이었다.

 

부처·기관별로 봤을 때는 교육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의 공무원들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지방교육청이 324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찰청(137건), 교육부(24건), 법무부(1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교부, 대통령경호처, 서울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 성범죄 혐의가 입증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58.6%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 측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자료 등을 분석해 집계한 '2016년~2019년 국가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성범죄로 인한 국가 공무원 징계는 총 1158건 이뤄졌다.
사유는 성폭력 또는 성추행 (392건), 성희롱(39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181건), 성매매(146건), 기타 성범죄(36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13건) 순이다.

 

급수별 성범죄 징계 수를 보면 고위공무원이 13건, 4급 36건, 5급 133건, 6급 242건, 7급 145건, 8급 97건, 9급 85건이다. 직급이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407건이다. 징계 수만 놓고 봤을 때는 6급이 가장 많아 보이지만 급수 인원 대비 비율로 봤을 땐 고위공무원→5급→4급→6급→9급→8급→7급 순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수가 가장 높다.

 

부처별 성범죄 징계 건수는 교육부 393건(33.9%), 경찰청 275건(23.7%), 소방청 116건(10%), 법무부 36건(3.1%), 검찰청 34건(2.9%) 등이다. 이 수치 또한 부처별 인원수를 대입하면 순위는 달라진다. 하지만 교육·치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거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특히 교육부 사례 393건 중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이 172건에 달하고, 경찰청 사례에선 275건 중 109건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준은 가장 약한 단계인 경고가 3건이고 견책 223건, 감봉 184건, 정직 303건, 강등 61건, 해임 285건, 파면 99건이다.

 

하지만 전체 징계 1158건 중 절반 이상인 679명이 여전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 9급 공무원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로 3000만 원 벌금, 징계로 정직을 받은 뒤 현재는 재직 중이다. 한 5급 국가 공무원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5급 지방 공무원은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으로 1000만 원의 벌금, 강등 처분 받은 이후 현재 재직 중이다.
용 의원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성범죄 현황이 상당히 높다"며 "치안기관, 교육기관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성범죄 징계 및 처벌과 관련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검찰청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책임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및 추행'을 포함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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