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캡처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영상이 퍼지며 '교권추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사라지는 등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졌지만, 그와 동시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2019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면서 교권침해 문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필요한 교권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성폭력, 폭행 등 형법상 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원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면수업과 함께 돌아온 교권침해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1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 일수가 줄며 감소했던 전국 초·중·고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 대면 수업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226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역별로는 경기 1479건(24.1%), 서울 874건(14.3%)으로 1·2위를 차지하며 학생과 교사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권침해 빈도 역시 높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하는 교권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수만 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해도 교사가 참거나 중간에 넘어가는 등의 숨겨진 사건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권침해 심각하다 44.5%…학부모는 "글쎄"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에 대해 44.5%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등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생각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는 "심각하다"가 36.9%에 그쳐,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보다 심한 학부모…75.6%가 유·초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사례 437건 중 148건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중 75.6%인 112건이
유·초·특수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의한 피해'로 상담받은 사례는 57건으로 전체 중 13%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기장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교사에 대한 불만을 신고로 표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에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도 나타나, 무고성 고소·고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학생인권만 인권? 교권침해 대책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류영주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곳에는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마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지역 관할 교육청에도 해당 조례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총 등 교원단체는 지난달 29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그나마 교권 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권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교육적이지는 못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의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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