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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아프리카박물관이 남긴 '숙제'



사건/사고

    '노동착취' 아프리카박물관이 남긴 '숙제'

    구조적 문제·도의적 책임 여전…사회 곳곳 열악 현실도 곱씹어야

     

    열악한 환경 속에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측이 12일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지난 10일 CBS노컷뉴스가 <與사무총장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논란'=""> 보도로 이들의 사정을 알린 지 이틀만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박물관 측은 그간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포함해 1억 8968만여 원을 13일까지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박물관 측은 이번 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되는 부르키나파소 노동자 8명에게는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1인당 위로금 2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3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짐바브웨 노동자 4명에게는 미지급임금으로 총 8437만여 원을 역시 13일에 지급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은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박물관 측은 이주노동자에게 △강제 논란을 빚었던 여권과 적금통장, 항공권 즉시 반환 △2인 1실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등을 갖춘 합리적 기숙사 제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출국 전 경력증명서 발급 △향후 한국 노동 표준근로계약 준수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하루 8시간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키고, 인종비하적 발언을 하지 않으며, 재계약연장 여부를 기간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CBS노컷뉴스 보도 직후 박물관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보도 내용은 여러 가지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측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최종 고용책임자인 홍문종 사무총장의 책임 표명 없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단 나온다.

    박물관장 경질로 진화에 나섰지만, 신임 김철기 박물관장은 홍문종 사무총장의 고등학교 2년 후배로 태권도 국기원의 감사직을 맡을 때에도 특혜 논란을 불러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전임 박상순 박물관장 역시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대학교의 뮤지컬연기과 교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홍문종 사무총장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지불할 돈을 이제야 갚았을 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는데도, 고소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이번 합의로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만, 홍 사무총장과 관계자가 도의적 책임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문종 이사장이 유력정치인이기 때문에 쟁점이 됐을 뿐,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사항을 어긴 일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발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도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남은 과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민주당 측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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