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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헌재 결정따라 간통죄는 '무죄'

     

    불륜이 들통나자 상간남인 동료 교사를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6일 무고와 간통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무고는 상대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를 가능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료 교사와의 불륜을 남편이 알아채자 "5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 피해로 임신한 태아까지 유산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10년 전 간통으로 피소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수상쩍게 여긴 검찰이 둘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상대 남성 B씨(50)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했다.

    교사이자 지역 유명 체육인인 B씨는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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