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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vs 론스타 ‘5조원 승부’ 어떻게 되나..정부 비밀주의 비판론



경제 일반

    한국정부 vs 론스타 ‘5조원 승부’ 어떻게 되나..정부 비밀주의 비판론

     

    우리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은 소송액이 무려 5조원을 넘어 소송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에서 지면 대규모 국부 유출에다 유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지만 정부가 소송 관련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현지시간)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착수했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추면서 2009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이 때문에 2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매각을 승인할 수 없었고 승인 지연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역삼동의 스타타워를 사서 되파는 과정 등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도 쟁점이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투자보호를 약속한 벨기에의 자회사를 통해 거래한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일 뿐 실제는 미국 기업이어서 과세가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투자자-국가 간 소송결과는 내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 첫 ISD이고 배상 청구액이 커 소송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하고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도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ISD 569건 중 국가승소율은 43%, 투자자 승소율은 31%, 화해가 26%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앞두고 2012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서면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부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첫 심리에서도 일반인 참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고 무엇을 요구하는 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은 공개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의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처가 적정했는 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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