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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자진 퇴진? 탄핵? 대한민국 명운(命運) 걸린 닷새



칼럼

    [오늘의 논평] 자진 퇴진? 탄핵? 대한민국 명운(命運) 걸린 닷새

    • 2016-12-05 17:0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번 한 주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다.

    야권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주 금요일인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에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7일까지 밝힐 경우 야권의 탄핵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새누리당 비박계(비상시국위원회)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대통령의 퇴진 일정 표명여부에 관계없이 탄핵 표결에 가세하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지난 주말의 6차 촛불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의 분노에 화들짝 놀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가 6일과 7일 두 차례의 청문회를 갖는 등으로 국정농단을 빚은 비선실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리 절차가 하나 하나씩 진행된다.

    심지어 학사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조차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까지도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회가 탄핵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 뿐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소위 정치공학적 해법에 기댄 채 아직도 분명한 태도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라면, 당신을 뽑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거가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다시 국민의 뜻에 따라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대통령직 퇴진 여부와 퇴진 시점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정치적 공 던지기 놀이를 하거나 애매모호한 언사를 사용하지 말고 누가 들어도 알아 먹는 명확한 단어로 자신의 입장을 하루 빨리 밝혀야 할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물러나면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하야(下野)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헌정(憲政)이 중단되는 것일까?

    헌정 중단은 쿠데타 등에 의해 헌법과 법의 적용이 멈출 때만 발생될 뿐이다. 헌정(憲政)이란 말은 헌법(憲法)에 의거한 정치(政治)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물러나는 하야를 하든, 탄핵을 받아 물러나든, 헌법과 법에 따라 국가가 운용된다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반대로 가족을 중심으로 대를 걸쳐 사익을 추구해온 최순실이란 한 아녀자의 뜻에 놀아나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 당하고 더 나아가 공모를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헌정을 파괴했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로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이해할 수는 헌정질서 파괴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호(號)는 선장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으로 격랑(激浪)에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 호(號)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애국은 자진 퇴진(退陣)이고 최대한의 애국은 하야(下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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